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서 과거 절도죄로 2개월형
강경민 기자
수정 2017-12-01 16:02
입력 2017-12-01 16:02
뉴질랜드 법무, 인도서류 미서명 상태…8일 송환문제로 법원 출석
뉴질랜드 법원은 이날 김씨가 2015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모두 4천100 뉴질랜드달러(304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에 대해 이런 형량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날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의 노스 쇼어 지방법원에 화상을 통해 출석, 통역을 이용해 진술했으며 절도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21일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 동생 B(14)군, 계부 C(57)씨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그의 송환을 위해 뉴질랜드 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뉴질랜드 법무장관이 송환 요청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아 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겠다는 송환 동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으며 45일 이내에 송환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에 김 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현재 32일째 구금된 상태로, 오는 8일 자신의 송환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김 씨의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달 1일 자진 귀국,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2010년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해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게 됐으며 2015년 11월 뉴질랜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에 공모 혐의를 받은 재혼 아내와 귀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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