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달러에 팔려 온 새끼 벵골 호랑이…밀반입 중 구조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27 15:20
입력 2017-08-27 15:18
그는 미국과 멕시코 간 오타이 메시 국경을 지나던 중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적발돼 체포됐다.
발렌시아는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서 어미 호랑이를 데리고 있던 사람한테 300달러(약 33만원)를 주고 새끼 호랑이를 샀다고 진술했다.
미국 연방어류야생생물관리청(FWS)은 이 새끼 호랑이를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위탁했고, 동물원 측은 수의사의 검진 결과 호랑이가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의사는 “새끼 호랑이는 생후 5∼6주 된 것으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2.7㎏ 정도”라며 “2∼3주 이내에 이빨이 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멸종위기종 동물을 반입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BP 측은 멸종위기종 동물을 불법 밀반입을 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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