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7명·조카 1명 살해한 호주 여성, 형사 법정 안 선다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5-04 17:19
입력 2017-05-04 17:19
사건 당시 대마초로 인한 조현병 앓아
호주 현지 언론은 4일 퀸즐랜드주 정신건강법원이 가해자인 라이나 타이데이(40)가 사건 당시 ‘대마초로 인한 조현병을 앓아 온전하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며 형사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진 달튼 판사는 당시 라이나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약 한 달 전 이뤄졌으며 주 법률에 따라 이날 공개됐다.
주법에 따르면 특정인이 범행 당시 온전하지 않은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라이나는 경계가 삼엄한 정신병원 병동에서 지내게 되며 동행인 없이는 병원을 떠날 수 없다.
그는 대마초를 장기간 많이 피워 2014년 후반 중증 조현병으로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이 살해된 집은 철거돼 공원으로 바뀌었으며 이들을 추모하는 비가 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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