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노동단체,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비판
수정 2016-07-05 17:02
입력 2016-07-05 17:02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집회’ 참석과 관련해 한국에서 그와 같은 중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라며 “정부의 노동 정책과 노동권 침해를 비판하는 노조, 인권 활동가들에게 우려스러운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계속되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압과 위협, 가혹한 처벌을 비판한다”며 “한국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노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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