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추가 협의해야”
수정 2016-06-13 22:28
입력 2016-06-13 22:28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내 가격이 아닌 동일 제품의 최저가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값싼 상품 유입에 맞서 유럽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지위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중국이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고, 철강 생산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니 중국을 겨냥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 난징대 강연에서 “법치국가의 본질은 법이 강한 것이지, 강한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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