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모그 기승 속 새 대기오염예방법 발효…고강도 처방 시동
수정 2015-12-29 14:22
입력 2015-12-29 14:22
중국 언론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대기오염예방조치법이 새해 발효된다고 29일 보도했다.
개정 법률은 최근 위험 수위로 치닫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감안, 무려 129개 조항을 손질한 것으로 벌금 한도 폐지 및 중과, 지자체별 오염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등 고강도 처방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가 대기오염예방대책을 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예산 배정도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성(省)·현(縣)급 지방 정부는 관할 지역의 공기질 개선계획을 수립, 각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하거나 저감하는 등 국가 공기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무원 담당부서 주관으로 31개 성·자치구·직할시의 공기질 개선목표, 대기오염예방 중점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들 성·자치구·직할시는 다시 관할구역 내 하급 행정기관의 개선목표와 중점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해 결과를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석탄, 공장, 자동차, 농업 등 산업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합방지대책을 마련, 공기 중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원천 통제토록 했다.
처벌규정으로는 위법업체에 부과하는 벌금 한도(종전 최고 50만 위안·약 8천900만원)를 폐지하고 오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3배 이하 벌금 부과 또는 전년도 해당 업체 수익의 50%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측은 “개혁개방 이후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법률 조항을 2배 가량 늘리고 내용도 기존 법률조항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며 특히 대기오염 예방·통제 시스템을 만든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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