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일본이름 쓰는 한국인직원에 한국이름 강요 부당”
수정 2015-04-24 16:47
입력 2015-04-24 16:47
시즈오카지법, 업체 사장에 500만 원 배상 명령
시즈오카(靜岡) 지방재판소는 24일 40대의 재일 한국인 남성에게 직장에서 한국 이름 사용을 강요한 기업체 사장에 대해 55만 엔(497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시즈오카현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 남성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사장으로부터 통명(通名·보통 불리는 이름)인 일본 이름 대신 본명인 한국 이름을 쓸 것을 종용받았다며 손배 소송을 냈다.
원고는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사장 측은 “재일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본명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질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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