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번주 임기 세번째 거부권 행사 나선다
수정 2015-02-10 02:58
입력 2015-02-10 02:58
행사 대상은 지난달 29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법안’이다.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10일 오후에 ‘키스톤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미국 114대 상원에서 첫 번째로 발의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2, 반대 36으로 가결됐으며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 법안에 거부권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거부권을 두 번 행사한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하원을 통과한 ‘키스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3분의 2의 표결로 무효화할 수 있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확보한 의석 수는 3분의 2(67석)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의회에서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첫 사례가 된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월에만 모두 8건의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던 만큼, ‘키스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본격적인 거부권 대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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