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종신형 받은 빈 라덴 전 비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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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22 15:51
입력 2015-01-22 15:51
미국 법원은 21일(현지시간) 224명의 사망자를 낸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를 공모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오사마 빈 라덴의 전 개인 비서 와디 엘-하게(54)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욕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엘-하게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엘-하게는 폭탄 테러에 가담한 정도를 감안하면 자신에 대한 종신형은 과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는 폭탄테러 당시 텍사스 주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며 테러 계획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카에다가 허수아비 기업을 세우는데 관여하고 빈 라덴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레바논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인 엘-하게는 대사관 폭탄테러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명 중의 한 사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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