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헌재, ‘반동성애법’ 위헌 결정
수정 2014-08-02 00:00
입력 2014-08-02 00:00
헌법재판소는 1일(현지시간)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불법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3월 우간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동성애자에게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올해 2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하자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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