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시민권리위 “日 정부, 위안부 공개사과하라”
수정 2014-07-25 04:40
입력 2014-07-25 00:00
인권침해 인정·피해자 배상 촉구…日 곳곳선 한국인 추모비 설치 난항
위원회는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범법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위안부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쟁 중 일본에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둘러싼 문제가 일본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가사키 관할인 후쿠오카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월 나가사키 평화공원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설치하겠다는 허가 신청을 냈지만 시가 지난 4월쯤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해 입장 차가 생겼다”면서 “비문의 문구나 형식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가 나온 역사적 배경인 강제 징용 내용을 비문에 포함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마현은 지난 22일 현립공원에 세워진 조선인 강제 징용 희생자 추도비에 대한 설치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라현 덴리시는 지난 4월 옛 일본군이 건설한 비행장터에 시와 시교육위원회가 세운 설명 간판을 제거했다. 조선 여성을 강제로 연행해 만든 위안소가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7-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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