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박 대통령 8년전 독도방문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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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2 08:52
입력 201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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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05년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원과 악수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  연합뉴스
지난2005년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원과 악수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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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 지검은 일본의 한 정치단체가 올 2월 불법입국 혐의로 고발한 박근혜 대통령의 8년전 독도 방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에 지검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헬기로 독도를 방문했었다.

마쓰에 지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독도를 방문, 불법입국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도 지난 12월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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