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갤럭시넥서스 판금 가처분 기각
수정 2013-02-01 04:02
입력 2013-02-01 00:00
전원재판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같은 해 10월 특허침해와 그에 따른 피해 간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1심 결정을 뒤집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애플은 곧바로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각 결정을 받아냄에 따라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갤럭시 넥서스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전 세계 주요법원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승리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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