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괴롭힘 동영상 게시 구글 경영진 무죄
수정 2012-12-22 10:56
입력 2012-12-22 00:00
이탈리아 항소법원 1심법원 판결 뒤집어
휴대전화로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은 다운증후군인 한 소년이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소년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발길질과 조롱을 당하는 내용으로 2006년 9월 8일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 두 달 동안 구글 동영상에 게시됐다. 구글은 이탈리아 당국의 통보를 받고 2시간 안에 이 동영상을 제거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데이비드 카를 드루몬드 전 구글 이탈리아 회장과 조르주 드 로스 레예스 전 구글 이탈리아 임원, 피터 플라이처 구글 유럽 사생활정책 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집행유예 6개월의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터넷에 올라온 콘텐츠의 내용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판결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속성, 유럽의 사생활보호 정책과 상반된다는 측면에서도 항소심의 향배는 주목 받았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없애게 됐다고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항소법원이 1심판결을 뒤집고 구글 경영진에 대한 유죄판결을 무효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문제의 동영상으로) 고통을 겪은 (장애 청소년) 가족에 대한 배려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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