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시간주 지사, 공공장소 총기휴대 허용법 거부
수정 2012-12-19 10:56
입력 2012-12-19 00:00
이는 최근 미국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참사 이후 총기 규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눈에 띄는 입법관련 움직임이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18일 성명에서 “이들 공공장소는 구내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참사 이전부터 과거 자신의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경험 등을 들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의향을 보여왔다.
그는 그러나 권총 구입을 쉽게 하는 법안에는 서명할 계획이다.
이번에 거부된 법안은 학교 등에서도 총기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몸에 감춘 상태로는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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