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슬람 영화 제작자 오는 10일 법정 출두
수정 2012-10-07 15:25
입력 2012-10-07 00:00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5일자 서류에서 나쿨라가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010년 금융사기 유죄 사건의 석방유예 조건을 위반했는지 예비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나쿨라는 2010년 금융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1개월 동안 복역한 후 5년간 컴퓨터, 인터넷, 허위 신분 등을 쓸 수 없다는 조건으로 출소했으나 그 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쿨라는 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 구속돼 조사를 받았으며 보석을 신청할 수 없는 처지에서 로스앤젤레스 연방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나쿨라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이름을 마크 바슬리 유세프로 바꿨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당국은 문제가 된 영화의 내용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나쿨라 구속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검찰은 나쿨라가 형 집행 유예 조건 중에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 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나쿨라가 가명을 사용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유죄 판정이 내려지면 최고 24개월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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