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성범죄 교회봉사자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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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3 13:45
입력 2012-09-23 00:00
미국 법원이 성스러운 교회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변태 성행위를 일삼은 인면수심의 20대 청년에게 극형을 내렸다.

22일 애틀랜타저널(AJC)과 WSB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캅 카운티 법원은 미성년자 성추행 및 동성 성관계 혐의로 기소된 세자르 파스트라나(25)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중남미계 불법체류자인 파스트라나는 애틀랜타에 있는 노스스타 교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린 남학생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월 체포됐다.

교회에서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의 꾐에 넘어간 피해 학생은 파스트라나의 친척 2명을 포함해 확인된 것만 9명에 이른다.

이 교회는 특히 파스트라나가 한 중학교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음란 문자를 주고받는 등 못된 짓을 한다는 학부모와 학교 측의 제보를 받고도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파스트라나는 비위 제보와 관련해 경위를 묻는 교회 측에 결백을 주장했고 재판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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