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폭력혐의로 유엔직원 3명에게 실형선고
수정 2012-08-28 00:00
입력 2012-08-28 00:00
27일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미얀마 법원은 지난 24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직원 2명에게 폭력 등 혐의로 징역 6년, 3년을 각각 선고했고 세계식량계획 직원 1명에게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 관계자는 실형이 선고된 직원들 중 두 명은 이슬람교도이고 한 명은 불교도라면서 이들과 함께 구금된 유엔 직원 5명은 이달 중순 유엔의 요구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리카인 주에서는 지난 6월 불교도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간의 종교분쟁으로 90여 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