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법원, 민족증오 유발 랩송 금지
수정 2012-07-26 10:42
입력 2012-07-26 00:00
RFE/RL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노래 ‘오슈시(市)’를 부르는 책임자들은 체포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오슈 주립대학교 관계자들은 우즈벡어로 불리는 ‘오슈시’노래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노래는 오슈에서 발생했던 우즈베키스탄계와 키르기스스탄계 간 민족유혈 충돌 2주기 즈음인 지난달 인터넷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오슈시’는 사망한 우즈벡계를 애도하고 키르기스계의 잔인성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키르기스는 2010년 6월 남부 오슈와 이웃 잘랄아바드에서 두 민족 간 충돌로 40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피난을 떠났다.
당시 희생자의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계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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