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법원 “성매매업소 수용 고객수, 종업원당 1.5명”
수정 2012-06-20 16:25
입력 2012-06-20 00:00
신문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토지환경법원은 최근 시드니 파라마타 로드에 있는 유명 성매매 업소인 ‘스틸레토’의 증축을 둘러싼 소송에서 증축 자체는 허용하지만 업소가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성매매 종사자 1인당 1.5명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스틸레토’ 사장인 에디 헤이슨은 현재 방이 19개인 업소를 방 40개와 대기실 21개를 갖춘 호주 최대 규모의 성매매 업소로 증축을 추진하려다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시드니 시 당국의 행정규제에 부딪히자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슨은 총 1천200만 호주달러를 들여 한꺼번에 최대 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3층짜리 업소로 증축을 추진했으나 이번 NSW 토지환경법원 판결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스틸레토’가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방의 수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의 수에 비례해야 한다는 시드니 시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성매매 종업원의 수가 40명이면 대기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소가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객 수는 60명을 넘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주변에 미칠 소음공해 등을 고려할 때 야간시간대에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러나 ‘스틸레토’의 증축은 인근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시드니 시의 불허 결정을 뒤집었다.
시드니 시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의 수를 60명으로 제한한 것은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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