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의 삼성 갤럭시탭 판금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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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05 15:17
입력 2012-06-05 00:00

루시 고 연방지법판사 “가처분 판결권한 부여 못받아”

미 법원은 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 태블릿PC의 미국내 판매를 항소심 진행 기간에 금지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연방 새너제이 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미 연방항소법원으로 부터 아직 가처분 판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 배경을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작년 12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둘러싼 애플과 삼성간 특허권 공방에서 애플의 제소를 기각했었다.

애플이 이번에 가처분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은 탭 10.1 태블릿PC와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삼성은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애플의 가처분 청구 소송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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