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기미가요 불기립 교사 정직·감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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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20 10:16
입력 2012-04-20 00:00
일본 법원이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정직과 감봉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0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의하면 도쿄 지방법원은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도쿄도를 대상으로 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직과 감봉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원고인 공립중학교 교사가 2006년부터 4년간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정직 1개월에 계고 및 감봉 처분으로 징계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경고 조치인 ‘계고’는 합법적이라고 인정했으나 감봉과 정직 처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기미가요 불기립 교사에 대한 감봉과 정직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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