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민, 불법조업 단속 러시아 대원 폭행해 기소
수정 2012-03-13 16:12
입력 2012-03-13 00:00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 어민들은 지난해 9월 중순 극동 연해주 표트르대제만(灣) 해역에서 불법으로 오징어잡이를 하다 이를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강하게 저항하며 수비대원 2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북한 어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 협의로 형사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올해 1월 불법어업방지를 위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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