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감시선.항공기 정기순찰 범위에 이어도 포함
수정 2012-03-10 11:28
입력 2012-03-10 00:00
이는 중국이 간헐적으로 내놓고 있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촉발해왔다.
류츠구이 국장은 이 인터뷰에서 중국 해양국이 관할해역을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 순항 해역에 대해 북쪽으로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海溝), 남으로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쩡무안사(曾母暗沙·제임스 사주)에 이르며, 이어도(쑤옌자오)와 댜오위다오, 중사군도(中沙郡島)의 황옌자오(黃巖礁) 및 난사군도의 제도가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 순항을 통해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해역에서 불법적인 과학 연구조사 활동을 하거나 자원 탐사 및 개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국장의 이런 발언은 한국이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활동을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해양국은 작년 12월 13일 3천t급의 대형 순찰함 ‘하이젠(海監)50호’ 동중국해 순찰에 투입하면서 이 선박이 이어도와 가거초(可居礁) 부근 해역에서도 순찰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정기순찰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2월4일 중국 해양감시선이 한국의 신안군 ‘가거초(可居礁)’ 인근 해역을 순찰하다 우리 해경에 발각돼 물러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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