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헌법 개정안 ‘우향우’
수정 2012-02-27 00:50
입력 2012-02-27 00:00
왕은 ‘실질적 국가 원수’… 자위대는 ‘자위군’
자민당은 헌법 개정안에서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하고 일왕이 내각에 조언과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1889년에 공포된 옛 제국헌법은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규정했다. 하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인 1946년 11월 3일 공포된 현행 헌법은 일왕의 지위와 관련,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서, 이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상징적 존재로만 남은 일왕을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다시 바꾸자는 게 자민당의 주장이다.
자민당은 또 현행 헌법 9조의 전쟁포기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꿔 군대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긴급 사태’로 규정해 총리의 판단으로 재정을 동원한 뒤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사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긴급사태 조항’도 추가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실력행사를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여서 주변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은 또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국기와 국가(國歌), 연호(年號)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국가와 국기에 국가의 ‘표상’이라는 위치를 부여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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