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적자 규정 위반’ 헝가리 첫 제재
수정 2012-01-13 00:28
입력 2012-01-13 00:00
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헝가리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EU 법규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고 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 요구할 것이라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올해 안으로 재정적자를 EU 기준치(국내총생산의 3%) 이하로 줄여야 하는 5개국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한 벨기에·폴란드·몰타·키프로스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헝가리가 재정적자를 일부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일회성 조치’에 불과했다.”면서 “이를 제외하면 헝가리 재정적자는 GDP의 6%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지난해 말 발효된 EU의 새 법규에 규정된 ‘재정적자 초과 관련 절차(EDP)’의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 오는 24일 열릴 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헝가리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헝가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융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개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헝가리가 해마다 12억 유로(약 1조 7600억원)를 받는 EU 펀드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2-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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