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 공금유용 혐의 유죄
수정 2011-12-16 00:18
입력 2011-12-16 00:00
시라크 전 대통령은 1977∼95년 파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측근들을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법원에서 기소된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파리 검찰은 시라크 전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적법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법원은 유죄는 인정하지만 시라크 전 대통령이 79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 전직 국가수반이었던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12-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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