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의원 세비 일당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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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05 00:46
입력 2010-08-05 00:00
일본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월 단위가 아닌 일당으로 계산, 일하지 않은 날의 세비를 자율 반납케하는 ‘세비반납법안’이 추진된다.

일본 중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여비·수당법 개정안을 의결, 참의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 세비 129만 7000엔 전액을 받는 현행 세비지급 방법을 일당제로 바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세비를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한 것이다.



일본 의회는 의원의 세비지급 규정을 아예 일당제로 바꿔 일한 날만큼만 세비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가을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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