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연내 입법화”
알리오 마리 법무장관은 24일자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련 법안을 며칠 뒤에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최근 화학적 거세 의무화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 데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성폭행범이 형기 도중 원할 경우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새 법안에 따르면 형기를 채우거나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나갈 경우 의무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된다. 가석방의 경우,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면 가석방이 취소된다. 알리오 마리 장관은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며 “의학적 처방 혹은 호르몬 처리 등을 통해 성 욕구나 성적 충동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세 여부는 의사 등 전문가들의 동의 아래 판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오 마리 장관은 물리적 거세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상 의회에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금지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40여명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시스 에브라르(63)가 최근 자신을 물리적으로 거세해 달라는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