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노조·기업 정치자금 규제 개정 시사
수정 2009-09-11 01:08
입력 2009-09-11 00:00
대법원이 9일 보수 민간단체 시민연합이 제기한 수정헌법상 언론자유 관련 소송을 심리하면서 판사 9명 중 5명이 기존 법령과 판결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시민연합은 지난해 대선 기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비판하는 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다가 ‘정치광고’라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다.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24개주의 정치자금 규제를 지지한 1990년 판결과 2002년 통과된 선거자금개혁법(매케인-파인골드법)이 심리대상에 올랐다. 1990년 판결은 기업과 노조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을 금한 법을 지지하고 있다. 매케인-파인골드법은 기업이 정당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기부하는 것과 대통령 예비선거 30일 전 후보에 대한 광고의 방영을 금지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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