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감옥 숙박비 내라”
수정 2009-07-22 01:06
입력 2009-07-22 00:00
美의원 ‘메이도프 법안’ 발의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테디스코 뉴욕주 하원의원(공화당)은 이날 유죄가 확정된 부자가 복역하게 되면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부자일수록 더 큰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순자산이 20만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1인당 운영비 조로 하루 80~90달러의 비용을 물리고, 순자산이 4만달러 이하인 수감자에게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수감자의 집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련 비용, 자녀·배우자 생활지원비 등도 빠진다. 범죄자를 단죄하자는 것이지 범죄자 가족을 벌주는 게 아니라는 것.
통신은 “이 법안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2004년에 수감된 마사 스튜어트나, 탈세로 1989년에 감옥에 갔던 ‘호텔왕’ 리오나 헴슬리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7-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