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물검사 거부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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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7 00:46
입력 2009-06-27 00:00

정부·자민당 법안 새달 확정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북한 선박의 화물검사 때 선장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현재 마련 중인 ‘화물검사특별조치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자민당은 또 해상보안청이 화물검사를, 자위대는 정보수집 및 발견된 화물의 감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화물검사는 일본 영해 및 주변 공해상 모두 해상보안청이, 항만이나 공항에서의 화물검사는 세관이 맡게 된다. 법안은 다음달 초순에 확정,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화물검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결의 1874호에 따른 조치다.

hkpark@seoul.co.kr
2009-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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