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버스·택시기사 영업전 음주측정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27 01:36
입력 2009-05-27 00:00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영업용 운전사들의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업무에 들어가기 직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운수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차량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트럭·버스·택시 등 영업용 운전사들이 업무 시작에 앞서 회사 측으로부터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검사를 받도록 도로교통법에 근거, 성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현행 법의 경우 운행관리 책임자에게 업무 시작전 인원 점검 때 음주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인원 점검에만 그쳐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hkpark@seoul.co.kr
2009-05-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