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버스·택시기사 영업전 음주측정 의무화
수정 2009-05-27 01:36
입력 2009-05-27 00:00
일본 국토교통성은 트럭·버스·택시 등 영업용 운전사들이 업무 시작에 앞서 회사 측으로부터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검사를 받도록 도로교통법에 근거, 성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현행 법의 경우 운행관리 책임자에게 업무 시작전 인원 점검 때 음주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인원 점검에만 그쳐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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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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