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대통령 법정출두 위기
터키에서는 대통령 면책 범위 논란이 한창이다. 압둘라 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 정당에서 활동했을 때 정당 자금 수급을 위해 국고를 유용한 사실이 면책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면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단체들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일단 법원은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18일(현지시간) 터키 일간 휴리예트에 따르면 터키 앙카라법원은 이날 옛 집권당인 복지당(RP)의 국고 유용 사건과 관련, 귤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헌법의 경우 당선 이전에 발생한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귤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귤 대통령의 국고 유용 사건은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의 전신인 복지당이 1990년대 후반 조직차원에서 수백만달러를 국고에서 빼낸 것이 발각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당 부의장이었던 귤 대통령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통령 측은 ‘면책 특권’을 내세워 사법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혀 왔다. 당시 지도부였던 에흐메트 에르바칸 전 총리가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5년전 유죄를 선고받아 사회적 스캔들로 비화되기도 했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복지당은 세속주의 원칙을 어기고 세속 체제에 대항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98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판결이 내려져 진통을 겪었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총리와 귤 대통령은 후속 정당으로 지금의 정의개발당 창당을 주도했다.
귤 대통령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반역 혐의가 아니면 법정에 설 수 없다.”면서 “헌법에 따르면 반역이 아닌 어느 혐의라도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 다른 법해석을 주장했다. 귤 대통령은 조만간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