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47세 男·8세 소녀 혼인무효 소송 기각 논란
수정 2009-04-14 00:58
입력 2009-04-14 00:00
1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넷판은 47세 남성과 강제 결혼한 8세 소녀의 가족이 혼인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연거푸 기각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의 결혼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소녀의 어머니가 낸 혼인무효 소송을 사우디 법원이 기각한 지난해 12월. 소녀의 아버지는 빚을 갚는 조건으로 자신의 어린 딸을 친구에게 시집보내기로 했다. 당시 남편과 별거하고 있던 소녀의 어머니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오나이자시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어머니가 소녀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를 법정에도 못 나오게 하다 결국 소송을 기각했다. 오나이자시법원 알 하비브 판사는 이 남성에게 소녀가 결혼 적령기가 되기 전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서약하게 하고, 소녀에게도 적령기가 된 이후 이혼소송 제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후 사우디 항소 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알 하비브 판사에게 재심을 권고했으나, 사우디의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결혼은 계속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9-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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