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美법원 월가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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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7 00:42
입력 2008-12-17 00:00
미 뉴욕 연방법원이 버나드 매도프 전 나스닥 위원장의 월가 최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극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보호를 명령했다고 AP 등 외신이 15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도산한 증권 중개회사 투자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 정부 준비기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루이스 스탠튼 뉴욕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매도프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연방 법률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 달라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의 요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명령서에 서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관련기사 16면

2008-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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