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정치인 만나면 접촉기록 남겨라”
박홍기 기자
수정 2008-06-07 00:00
입력 2008-06-07 00:00
일본 참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제도 개혁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법은 5년 안에 관련 법안을 정비,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리 산하에 `국가공무원제도 개혁추진본부´도 설치한다. 와타나베 요시미 행정개혁담당상은 “필요에 따라 3년 안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방장관은 `내각인사국´을 총괄, 부처의 입김을 배제한 상태에서 고위 공무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데다 후보자 명부인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총리는 관방장관이 만든 인사안을 검토, 임면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당초 내각인사청을 둬 훨씬 강력한 인사권을 가질 방침이었지만 민주당이 조직의 비대화를 우려,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인사국´으로 축소했다.
특히 정·관 유착의 방지를 위해 당초 초안에 포함시켜 쟁점이 됐던 공무원의 정치인 접촉 금지에 대한 조항은 삭제됐다. 또 정치인과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정무 전문관제´도 포기했다.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공무원이 정치인을 만날 경우, 접촉한 사실을 기록하는 한편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꾀하기로 했다.
hkpark@seoul.co.kr
2008-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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