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체류기간 3년→5년으로 추진
박홍기 기자
수정 2008-03-22 00:00
입력 2008-03-22 00:00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법무성 자문기관인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체류 관리제를 마련,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입국 관리,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일본내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자격별로 달라 1년 또는 3년이며,1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3년간 연장된다. 따라서 새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 체류자는 별도로 체류 기간을 변경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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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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