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조치 불이행 MS EU, 1조2700억원 벌금
최종찬 기자
수정 2008-02-28 00:00
입력 2008-02-28 00:00
EU가 반독점 위반으로 기업체에 벌금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금액도 단일 기업엔 사상 최대규모다.BBC,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닐리 크로스 EU 집행위 경쟁담당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2004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MS의 불응 기록의 어두운 장이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
2008-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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