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참정권 논의 본격화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은 재일교포들의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15년 동안 줄기차게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일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83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7만여명이 재일교포들인 까닭에서다.
또 지난 2005년부터 한국에서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 상황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최대 혜택을 볼 외국인 역시 재일교포들이다. 민단 측은 올해는 ‘지방참정권 관철의 해’로 정했다.
지금껏 일본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주축이 돼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이 추진됐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적극 가세하고 나섰다. 모처럼만에 지방참정권에 ‘순풍’이 불고 있는 셈이다. 법안은 일본에 영주가 인정된 20세 이상인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의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공명당과 별도로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도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재일교포들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요청하자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찬성이다. 빨리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민주당은 지방참정권을 둘러싼 자민당과 공명당을 흔들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깔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도 2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인권옹호는 중요한 과제다. 정부도 진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서원철 민단 국제국장은 “지방참정권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치단체장 등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것인 만큼 영주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라면서 “15년만에 참정권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며 일본 정치권의 행보를 반겼다.
그러나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만 않다. 중의원 의석의 3분2를 장악한 자민당의 반발 때문이다.
1998년 10월 공명당이 처음 법안을 제출하기 시작한 이래 2006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법안이 상정됐으나 계류 중인 여섯번째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번번이 폐기됐다.
자민당은 내부에서 찬반 의견조차 따지지도 않았다. 자민당의 ‘보수정책연구회’에서는 지난 22일 “외국인 지방참정권의 문제가 꿈틀대고 있다”면서 “이른바 ‘보수의 깃발’을 분명히 내걸지 않으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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