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인도양 급유 새달 재개
박홍기 기자
수정 2008-01-12 00:00
입력 2008-01-12 00:00
신 테러특별법은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의 표결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일본 헌법 59조는 참의원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중의원에 재의결돼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의 중의원 의석은 전체의 3분의 2를 넘은 336석이다.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중의원의 재의결로 통과되기는 지난 1951년 ‘모터보트 경주법’이래 57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주에 해상자위대의 파견 계획을 마련한 뒤 이달 하순 해상자위대 보급함을 인도양으로 출항시켜 활동 준비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신 테러대책법은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 기간을 2년으로 잡았던 구법과는 달리 1년으로 제한했다. 또 내용도 급유·급수로 한정한 대신 국회의 사전 승인 조항을 삭제했다.
hkpark@seoul.co.kr
2008-01-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