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의원 접촉 금지”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공직개혁자문기구인 ‘공무원제도 종합개혁 자문회의’는 국회의원의 접촉은 각료를 보좌하는 정무전문직만 가능토록 하는 개혁방안 등을 마련했다. 부처들이 업무와 관련된 법안의 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미리 로비를 벌이는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의 의원 접촉 금지는 의원내각제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자문회의는 현재 고위 공무원들이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법안이나 정책 설명, 사전 협조 업무 등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 “내각 대신과 부대신, 정무관, 신설될 정무전문직 이외의 공무원이 의원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개혁안에 적시했다. 정무전문직은 각료의 의원 접촉 및 국회 대응을 돕는다.
그러나 정·관 분리를 내세운 공무원의 의원 접촉 금지가 자민당 내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도 검토됐지만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료를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무산됐었다. 자문회의는 또 공무원 제도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채용·육성 다양화 ▲직업윤리 확립 ▲관·민간 유동성 확보 ▲인사관리 일원화 등도 제시했다.
특히 내각 기능의 강화와 관련, 총리 보좌관과는 별도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무차관급의 ‘국가전략참모’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참모는 10명 안팎으로 하되, 부처 출신이나 학계, 민간에서 공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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