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3원칙’ 깬다
박홍기 기자
수정 2008-01-07 00:00
입력 2008-01-07 00:00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방위성 개혁회의’는 방위장비 조달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 대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이어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는 3원칙의 대상국 이외의 국가에까지 범위를 확대,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무기 공동개발 및 기술 제공, 무기 제조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 등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2004년 12일 미국과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개발, 생산을 위해 ‘무기수출 3원칙’에 예외를 뒀다. 미국에 MD시스템 부품의 수출을 허용한 것이다.
hkpark@seoul.co.kr
2008-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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