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조총련 稅 감면 위법”
박홍기 기자
수정 2007-12-01 00:00
입력 2007-12-01 00:00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이날 조총련 관련 시설인 구마모토 조선회관의 고정자산세 등을 구마모토시가 일부 감면해준 조치가 위법이라며 현지 반북단체가 낸 징세권 관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고재판소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해 세 감면 조치를 해주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측의 조총련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구마모토시는 관내 조선회관을 소유한 유한회사에 대해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면제,2003년도에 약 30만엔을 감면했다. 납치피해자 구출을 지원하는 단체의 현지지부 회원들은 이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시 측은 “조선회관이 재일조선인의 공민관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감면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1심에서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청구가 기각됐다. 그러나 후쿠오카 고법은 “조총련의 회관 사용은 국가가 아닌 조총련의 이익을 옹호하는 만큼 공익성이 없다.”고 판결, 시 측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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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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