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조총련 稅 감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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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기자
수정 2007-12-01 00:00
입력 2007-12-01 00:00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대법원인 최고 재판소가 3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시설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세금 감면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이날 조총련 관련 시설인 구마모토 조선회관의 고정자산세 등을 구마모토시가 일부 감면해준 조치가 위법이라며 현지 반북단체가 낸 징세권 관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고재판소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해 세 감면 조치를 해주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측의 조총련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구마모토시는 관내 조선회관을 소유한 유한회사에 대해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면제,2003년도에 약 30만엔을 감면했다. 납치피해자 구출을 지원하는 단체의 현지지부 회원들은 이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시 측은 “조선회관이 재일조선인의 공민관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감면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1심에서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청구가 기각됐다. 그러나 후쿠오카 고법은 “조총련의 회관 사용은 국가가 아닌 조총련의 이익을 옹호하는 만큼 공익성이 없다.”고 판결, 시 측이 상고했다.

hkpark@seoul.co.kr

2007-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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