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저임금 최대 50% 인상…진출 한국기업에 불똥 튈듯
이지운 기자
수정 2007-10-27 00:00
입력 2007-10-27 00:00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영세 제조업체들의 기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의무화한 노동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26일 코트라(KOTRA) 베이징사무소에 따르면 장시(江西)성 일부 지역은 올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다. 한국기업이 몰린 산둥(山東)성은 임금 인상 기준율을 16%로 하되 최고 24%까지 올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베이징은 최저임금이 640위안에서 730위안으로 올랐다. 추가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준율 9.5%에 상한선 14.5%가 제시됐다. 톈진은 670위안과 650위안에서 각각 740위안,720위안으로 올랐다.
중국 정부는 최저 임금을 최근 2년 동안 한 차례밖에 조정하지 않은 곳과 최저 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크게 낮은 지역에 대해 올해 안에 최저임금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jj@seoul.co.kr
2007-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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