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첫걸음’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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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수정 2007-03-08 00:00
입력 2007-03-08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뼈대로 하는 헌법개정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삼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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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7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법안 처리를 60년만의 과제라고 주장하며 “자민당에서 헌법기념일(5월3일)까지 국민투표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여당내 일부 신중론을 일축했다. 개헌을 통해 ‘전후체제 청산’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투표법안은 헌법개정 절차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의 첫 걸음인 셈이다.

이에 따라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은 여권 단독으로 국민투표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달 중에 참의원 통과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연립여당은 민주당과 협상을 계속해 공동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국민투표 연령과 대상 등을 놓고 접점찾기가 어려워지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처리를 위해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간사장이 고노 요헤이 중의원 의장에게 이미 진행상황 설명도 마쳤다. 이를 위해 연립여당은 8일에는 중의원 헌법조사특별위원회를,15일에는 공청회를 여는데 이어 이르면 23일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이달 초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 단독 처리로 인해 민주당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안마저 단독 처리할 경우 4월 동시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극한 대결로 치달을 수 있고 국민의 비판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중의원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채택한다고 해도 야당이 참의원 심의를 거부하면 파행이 불가피해 5월3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참의원 자민당 간사장은 “5월3일까지 법안을 확정하자는 중의원측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정상으로도 궁색하다.”라고 지적했다. 여권내에서도 지도부의 강행 방침에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투표법안에서 최대 쟁점은 투표 연령과 대상. 연립여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18세 이상’안(여당은 20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불투명하다.



대상은 더 큰 문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헌법 개정에 한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중요한 국정문제도 포함돼야 한다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본 헌법 96조는 헌법 개정의 요건으로 ‘중·참의원 양원에서 전체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의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지난해 5월부터 연립여당과 민주당이 독자의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taein@seoul.co.kr
2007-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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