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성차별 집단소송 인정
이순녀 기자
수정 2007-02-08 00:00
입력 2007-02-08 00:00
예상 소송 인원은 1998년 이후 월마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현직 여성 종업원 160만명으로, 만일 소송에서 진다면 수십억 달러를 잃게 된다.
미 연방 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간) 월마트 상대 성차별 소송에 대해 2004년 하급심이 내린 집단소송 인정을 받아들였다.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순회법원은 2대1로 갈린 다수 판결문을 통해 이 소송을 개별소송으로 나눠서 다루지 않고 집단소송으로 다루겠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집단소송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7-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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