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통령 성폭행 기소 위기
김수정 기자
수정 2007-01-25 00:00
입력 2007-01-25 00:00
메니 마주즈 법무장관은 23일 카차브 대통령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 위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총리가 뇌물·부패 혐의를 받은 적이 있고, 전 국방장관의 성추행 혐의가 입증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카차브 대통령의 ‘성폭력’ 혐의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란 출신인 카차브는 지난 2000년 에제르 와이즈맨 대통령이 뇌물 스캔들로 사임한 뒤 우파(리쿠드당) 출신으론 처음 대통령직에 올랐다. 올 7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의전상의 국가수반이지만 권위와 품위를 인정받는 자리로, 면책특권이 있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기소될 경우 사임할 것임을 밝혀 왔다. 사임 이후 재판에 회부된다면 이스라엘 형법에 따르면 유죄가 입증시 최고 2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카차브 대통령측은 이번 사건이 해고된 데 앙심을 품은 몇몇 직원의 근거없는 보복성 모함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의 하야를 주장하는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다.
이밖에도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가 국영은행 매각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또 다른 이스라엘 고위 공직자들이 각각 다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끊임 없는 테러와 분쟁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7-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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