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지분·의결권 50%內 제한 외국계 기업·투자가 불안 고조
수정 2007-01-10 00:00
입력 2007-01-10 00:00
태국 정부는 9일 주례 각료회의를 통해 키르크-크라이 지라파엣 상업부 장관이 제안한 ‘외국 기업 법안’의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외국 기업 법안’ 개정안의 골자는 태국 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지분과 주주총회 의결권을 5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
프리디야손 데바쿨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각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태국 내 기업의 소유지분이 50%를 넘는 외국인 투자가는 1년 안에 주식을 매각해 소유지분을 50%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프리디야손 장관은 또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50%를 넘는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의결권을 그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유지분과 의결권 50% 제한 규정은 국가 안보나 천연자원, 태국 문화와 관련된 기업에만 적용된다. 수라윳 쭐라논 총리는 개정 법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국 증시의 SET 지수는 이날 17.07(2.7%)가 하락한 616.75를 기록해2004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방콕 연합뉴스
2007-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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