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육아수당 ‘수입 3분의 2’ 보조
박정경 기자
수정 2006-11-06 00:00
입력 2006-11-06 00:00
통신에 따르면 새 육아수당 제도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지난 3일(현지시간) 연방상원이 관련 법을 가결해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하게 됐다.
이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 직전의 소득 67%를 최대 월 1800유로(약 216만원)까지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기간은 최장 12개월이지만 부부 가운데 다른 한쪽도 육아를 위해 휴직 또는 근무를 줄일 경우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6-1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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